2008년08월24일 62번
[물류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이용되지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특수자동차
- ②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
- ③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2.5톤인 화물자동차
- ④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3.5톤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를제외한최대적재량이5톤인 화물자동차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문제에서 언급된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문제에서 언급된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